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-418 -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- ○ 문화예술 분야로의 진출을 꿈꾸는 청년에게 실무경험 및 일자리 제공 ○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문화기획자 양성 ○ 인력양성, 문화분야 민간단체 및 경제조직 육성으로 문화생태계 조성 ○ 사 업 명 : 2020년 우리동네 문화이음 사업 ○ 사업기간 : 2020. 2월 ~ 12월 ○ 사업내용 : 문화예술 분야 사업장 및 청년 모집, 사업장&청년 매칭, 근무지원 ○ 사업대상 : 문화예술 분야 사업장 14개소, 청년 문화 인력 14명 - (사업장) 문화예술 분야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, 출자출연기관, 비영리법인 및 단체 14개소 - (청 년) 2020.1.1. 기준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14명 ○ 추진절차 : 사업장 및 청년인력 모집, 심사·선발, 상호 매칭, 근무 ○ 추진일정 : 모집공고(2.5.수~2.21.금), 신청접수(2.17.월~2.21.금), 심사·선정 (2.24.월~2.27.목), 사업장과 인력 매칭(2.28.금), 근무(3월~) ○ 추진기관 : 부산광역시(문화예술과) ○ 모집기간 : 2020. 2. 17.(월) ~ 2. 21.(금) ○ 모집대상 : 문화예술 분야 근무를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 - (연령기준) 2020.1.1. 기준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- (지역기준) 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자, 기간 중 주민등록 유지 - (자격기준) 문화예술 관련 학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1년 이상 활동 경력 소유자 ○ 모집규모 : 28명 이내 * 최종 선정 14명의 2배수 이내 ○ 참여배제 :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 제외 ○ 지원내용 : 일자리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원 - 근 무 처 :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조직, 출자출연기관, 비영리법인 및 단체 - 근무기간 : 2020. 3월 ~ 12월 * 최대 10개월, 근무처별 상이 - 급여수준 : 월 1,875,000원(세전) * 근무처별 상이 ○ 근로조건 근 로 조 건 ○ 근로계약 ∨ 참여 청년의 근로계약은 사업장(기업)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 ∨ 표준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하되, 필요 시 일부 변경할 수 있으나, 청년 일자리의 안정성과 근무환경의 질 제고를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○ 참여 청년의 법적 지위 ∨ 근로기준법(제2조)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,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(3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)가 아님 ○ 근로조건 ∨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, 지자체 및 청년과 협의 없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 ∨ 휴일과 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되,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 ∨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,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○ 임금 ∨ 임금은 월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성평을 고려하여 결정 ∨ 4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자체 부담 ∨ 연장, 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가산하여 지급 |
○ 심사일자 : '20. 2. 24.(월) ~ 27.(목) 중 ○ 심사방법 :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, 항목별 심사 ○ 선정인원 : 14명 * 사업장 등 참여 정도에 따라 변동 가능 ○ 심사내용 :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구분 | 배점 | 심사내용 | 심사자 | 서류심사 | 30점 | - 자격요건, 경력 및 활동 실적, 자격 사항 | 시 자체 | 면접심사 | 70점 | - 사업 취지 및 지역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도 지원동기, 진로 및 자기 계발에 활용 계획 적극성, 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등 | 심사위원회 |
○ 제출기간 : 2020. 2. 17.(월) ~ 2. 21.(금) ○ 제출방법 : 이메일, 직접 또는 우편 제출 ▷ 2.21.(금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 ○ 제출서류 : 붙임 신청서, 기타 증빙서류 ○ 제 출 처 : 부산시 문화예술과 - 주 소 : (우 47545)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, 19층 - 메일주소 : woorisul2@korea.kr ○ 문 의 : 부산시 문화예술과 박진화 주무관(051-888-5024) ○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 공고함 ○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○ 신청 서류상의 기재 착오?누락,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○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신청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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