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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 [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] 우리동네 문화이음 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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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이메일 admin@domain.com 작성일 2020-02-14

본문

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-416

 

-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-

     

우리동네 문화이음 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

 

1

 

사업목적

문화예술 분야로의 진출을 꿈꾸는 청년에게 실무경험 및 일자리 제공

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문화기획자 양성

○ 인력양성, 문화분야 민간단체 및 경제조직 육성으로 문화생태계 조성

     

2

 

사업개요

○ 사 업 명 : 2020년 우리동네 문화이음 사업

 사업기간 : 2020. 2~ 12

사업내용 : 문화예술 분야 사업장 및 청년 모집사업장 & 청년 매칭,  근무지원

사업대상 : 문화예술 분야 사업장 14개소, 청년 문화 인력 14

      - (사업장) 문화예술 분야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, 출자출연기관, 비영리법인 및 단체 14개소

      - (청  년) 2020.1.1. 기준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14

추진절차 : 사업장 및 청년인력 모집, 심사·선발, 상호 매칭, 근무

추진일정 : 집공고(2.5.~2.21.), 신청접수(2.17.~2.21.), 심사·선정(2.24.~2.27.),  사업장과 인력 매칭(2.28.), 근무(3~)

추진기관 : 부산광역시(문화예술과)

     

3

 

모집개요

모집기간 : 2020. 2. 17.() ~ 2. 21.()

모집대상 :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경제조직출자·출연기관비영리법인 및 단체

모집규모 : 28개소 이내 * 최종 선정 14개소의 2배수 이내

자격요건 :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상시 근로자 3인 이상의 부산 소재 사업장

참여배제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
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

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
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*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

당 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*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

 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정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일자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
   *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함

     

4

 

지원내용

지원내용 : 신규 고용되는 청년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

      - 1인당 월 1,875,000, 최대 10개월 지원

      - 해당 지원액은 청년의 상용임금이며, 4대 보험 사업장 부담금이나 수당 등

           기타 용도로 집행할 수 없음

      - 근무자의 경력 및 기존 근무자와의 형평성 등의 사유로 월 급여가 지원액을

           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사업장에서 부담

지원조건 :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부담

근 로 조 건

○ 근로계약

  참여 청년의 근로계약은 사업장(기업)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

  표준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하되, 필요 시 일부 변경할 수 있으나, 청년 일자리의 안정성과

     근무환경의 질 제고를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

     

 참여 청년의 법적 지위

  근로기준법(2)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,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(3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)가 아님

     

 근로조건

  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, 지자체 및 청년과 협의 없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

  휴일과 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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