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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 (사)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직원 채용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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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축제조직위 이메일 작성일 2018-12-07

본문

(사)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공고 제2018-22호

 

 (사)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직원 채용 공고

 

 

  사단법인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을 공개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 

 

2018년 12월

 

사단법인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

 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직위

채용분야

인원

(예정)

주요업무

배치부서

비고

팀장

축제 기획

1

축제의 기획, 행정, 축제행사장 운영 등 축제 기획 업무 전반

기획실

무기계약직

직원

축제 기획

1

조직위원회의 사업수행 필요에 의해 임용 후 직무분야 변경이 가능함.

 

 

2. 응시자격

  공통사항

   - 연령, 학력, 성별 제한없음

   - 공고일 기준 정년(60) 1년 미만 남은 자 제외

   - 아래의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조직과 인사 및 복무 규정 제4조의 채용 결격사유에

  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조직위원회 조직과 인사 및 복무규정 제4(채용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

  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  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  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  3.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  4. 조직위원회 목적 및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

  5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 6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후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 7.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  8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

      아니한 자

 

 

3. 근무조건

계약기간

채용분야

근무조건

무기계약직

축제 기획

보수는 조직위원회 보수규정에 따름

근무시간 및 휴일은 조직위원회 조직과 인사 및 복무규정에 따름

수습기간은 조직과 인사 및 복무규정에 따름

 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,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불량 등

     조직위원회 조직과 인사 및 복무규정 제6조의22항에 해당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.

 

 

4. 전형일정 및 심사방법

  전형일정  조직위원회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.

공고기간

접수기간

서류전형 발표

면접심사

최종 발표

12.7.()~12.19.()

12.13.()~12.19.()

12.21.()

서류합격자 개별통보

12.24.()

12.28.()

최종합격자 개별통보

  1차 서류전형

  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를 조직위원회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

  2차 면접전형

   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조직위원회 심사기준에 의거 합격 대상자의 적격성을

      종합적으로 심사

  최종 합격자

  - 최종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

  임용예정일 : 2019. 1. 3.() (예정)

 

 

5. 응시원서 접수

  공고기간 : 2018. 12. 7.() ~ 12. 19.() 18:00까지

  접수기간 : 2018. 12. 13.() ~ 12. 19.() 18:00까지

    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이후에 도착한 원서는 접수되지 않음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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