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도 결산서류 등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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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축제조직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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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2-05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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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5항에 따라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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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(2021년도)[2].pdf (2.1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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