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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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축제조직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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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3-04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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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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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 보고서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 2022[2].pdf (72.5K)
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1-26 10:54:4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