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축제조직위
이메일
작성일 2022-04-29
본문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.
첨부파일
-
공개 보고서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_2021년도[2].pdf (67.9K)
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1-26 10:54:40
